대여 약관 제 1장 -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오쉐어에서 대여 및 판매하는 물품들에 대한 임대인(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대여 및 판매 물품에 관한 임대차계약 상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장 - 대여계약 제2조(예약의 체결) 1.대여 및 판매 물품(이하 "물품"이라 합니다)을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품목, 대여 요금, 임차 예정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기타 임차 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여 예정 요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 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 1.임차 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 하여도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2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 예정 일시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 예정 시간 24시간 전부터 48시간 사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4.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 예정 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및 이용 대금 결제 내역에 대한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5. 제 2조에 따른 예약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6.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한 한라산 입산 통제의 경우 오쉐어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어 있는 환불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4조(대여 계약의 체결) 1. 대여 계약의 체결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예약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전화 통화시 진술된 내용에 따라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받은 물품 대여 요금을 반환합니다. 1)신원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확인을 위한 회사의 질문 및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2)예약 당시 결정한 사용자와 물품 인수시의 사용자가 다를 시, 이를 사전 상의나 고지하지 않았을 때 3)과거 물품 대여와 관련하여 체납된 금액이 있을 때 4)과거 반납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물품 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 변상하지 않았던 경우 5)과거 물품 대여와 관련하여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 계약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5조(물품의 대체) 1. 회사는 고객이 예약한 모델의 물품을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 유사한 다른 모델의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제1항에 의한 대체 물품의 대여 요금이 예약 모델의 대여 요금보다 비싼 경우 예약 모델의 대여 요금을, 예약 모델의 대여 요금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대체 물품의 대여 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3)대체할 물품이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인 경우 회사는 해당 제품의 평균 구입가를 반영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6조(요금의 수령 방법 등) 1.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 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대여 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요구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임차 기간을 초과하여 물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초과 사용 시간에 대한 대여 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초과한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사의 대여 계약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때 3)대여 요금을 분납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 기간 중 차임 연체액이 2기의 대여 요금에 달한 때 4)고객이 고의적으로 제품의 파손이나 분실을 야기한 때 5)제14조의 금지 행위를 한 때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될 경우, 회원은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1. 고객은 물품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제18조 제6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대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3.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3조 및 회원 이용 약관 상의 예약의 취소와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1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중도 해지 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의 귀책 사유로 물품의 파손 또는 고장, 분실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해당 물품의 동일 모델에 대한 구입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제품의 물품 구입비와 함께 새로운 물품이 입고되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24시간 정상 대여료를 일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 계약 해지) 1. 임차 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대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 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3. 고객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4.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물품을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물품을 제공할 수 없을 때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임차 조건의 변경) 1. 고객이 대여 계약의 체결 후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고객이 임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 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 변경된 임차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장 - 물품의 확인 및 점검 제11조(물품 점검 및 확인) 1. 회사는 회원과 함께 일상 점검과 물품 외관, 구성품 등을 확인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다만, 무인 인수 및 무인 반납의 경우 전화, 문자,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며 사전에 상호 합의 하여야 합니다. 2. 카메라 등 고가의 대여 물품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서 상에 파손 및 작동 오류 등의 부분을 서로 확인하여 기재하여햐 합니다. 제 4장 - 책임 제12조(고객의 점검 의무) 1. 고객은 물품 수령 시 물품의 외관 상태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임차 기간 중이더라도 물품의 정기 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4. 고객은 물품 반납 시 물품의 외관 상태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고객의 관리 책임) 1. 고객은 물품을 인도 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물품을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4조(금지 행위) 1. 고객은 임차 기간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물품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 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2)물품의 식별 표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물품을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4)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그로 인하여 물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15조(배상 책임) 1. 고객은 임차 기간 중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고객은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물품 구입비와 함께 새로운 물품이 입고되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24시간 정상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6조(페널티금액) - 예: 카메라 대여 시 케이블 분실 등 1.고객이 임차기간 중 대여물품 구성품 일부를 분실, 파손 했을 경우에는 수리, 구입 등 해당 물품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가 그 해당 일수 동안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여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여 발행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반납 시 청구되는 수리비 및 물품 재구입 비용, 영업 차질에 인한 손실 비용은 반납과 동시에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불 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반납 시점에서 정확한 수리비를 알 수 없을 경우 예상 수리비와 함께 제반 비용을 고객이 먼저 지불하고 추후 수리비 영수증 등을 토대로 상계하여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수리 견적서, 구매 견적서 등의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17조(수리기간에 대한 고객 책임 부담) 1.고객은 고객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물품을 수리할 경우에는 물품 수리 비용과 별도로 그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하고, 물품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되거나 도난 된 경우의 휴업 손해 기간은, 재 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모든 기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 물품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수리 기간 또는 재 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8조(회원의 물품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1. 회원은 임차 중 물품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 방향에 대하여 협의 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의 고의, 과실로 물품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의해 물품을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 비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4. 고객이 임차 기간 중 이상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와 협의 되지 아니한 곳으로 물품을 이동, 고객 스스로 단독 수리 등을 행하여 회사 영업에 지장이 초래할 시, 재 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모두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회사와 고객은 사고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 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6. 물품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물품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제6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물품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5장 - 반환 제19조(물품의 반환 시기 등) 1. 고객은 약정한 대여 기간 종료 시점 또는 대여 계약 중도 해지 시에 물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0조(물품의 확인 등) 1. 회원은 물품을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1조(물품의 반환 장소 등) 1.고객은 약정한 반환 장소에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일, 반환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 하여야 하며, 변경 후의 반환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환 장소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장소 변경으로 인한 시간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료 등은 고객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 장소가 변경되어 물품 회수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물품 회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2조(물품 미반환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고객이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물품 회수 및 손해 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물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 조사를 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 후까지 물품과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물품과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미반환 기간 동안의 연장 대여료와 물품 회수 및 회원, 운전자의 소재 확인 등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 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고객이 회사의 물품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품 반환 약속일로부터 익일 영업 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대여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 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3)물품을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물품 식별표식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한 경우 5) 물품을 전대, 담보 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사고 후 도주 또는 물품을 방치한 경우 7)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6.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장 - 보칙 제23조(지연 손해금) 1.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 발생 시,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제24조(적용 범위) 1. 이 약관은 회사와 고객 사이의 대여 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약관 이외에 회사와 고객 사이에 별도로 합의한 개별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개별 약관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5조(계약의 세칙) 1.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신용 조회) 1.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여 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 상태를 조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관할 법원) 1.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 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제주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관할 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대여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대여일시로부터 24시간 ~ 48시간 내 취소시 수수료 10%가 발생합니다.
총 0건
총 환불금액: 0원
※ 8시간 이하 추가 사용 시 24시간 대여료의 50%가 추가됩니다.
※ 05:00 ~ 07:00 사이 대여/반납은 서귀포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공항본점 영업시간은 08:00 ~ 21:00 입니다.
※ 서귀포점 영업시간은 05:00 ~ 21:00 입니다.
등산화+등산스틱(기본)+등산가방+아이젠+스패츠+겨울용 등산장갑 패키지
※ 11월 ~ 3월 한라산 등반객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 제품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 등산화는 등산양말 신으시는 경우 평소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크게 신으시면 됩니다.
※ 등산화는 재고상황에 따라 브랜드,색상 랜덤배정됩니다.
모든 패키지의 이름은 구성품의 수량 등에 따라 임의로 정하였으며 성판악, 백록담, 영실 코스로의 등반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렌탈 장비 상태도 전반적으로 깔끔했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아요. '여러 사람이 쓰는 렌탈' 특유의 찝찝함보다는 하나하나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했어요. 오쉐어 서귀포점은 새벽 5시부터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영실코스 새벽 산행 일정에 딱 맞는 시간대라 정말 좋았어요.
"오쉐어"라는곳에서 대여를했고 옷부터 신발 장비 다빌려줍니다. 깔끔하고 친절하세요. 공항근처에 있습니다. 핫앤쿡이랑, 모든 장비가 다있어요~저희는 바지,고어텍스점퍼, 아이젠..풀세트로 대여했습니다 !
저는 등산은 즐기는 편인데, 아직 등산화나 등산복 등의 장비가 없답니다. 그런데 한라산은 지금 눈도 많이 오고, 일반 운동화로는 등반하기에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쉐어의 등산 장비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등산복 (고어텍스 의류)- 바람막이 패딩은 필수로 빌려 가세요. 정상에 갈수록 점점 추워진답니다. 정말 몸만 오셔서 풀세트 대여 가능해 보이네요.
저희는 숙소를 서귀포로 잡아서 서귀포 오쉐어점 이용했답니다! 등산용품도 직접 입어보고 착용하고 만져볼 수 있어서 좋았음!! 여기서 안 필요한게 한개도 없었다..다 야무지게 잘 썼어요ㅠㅠ 용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착용방법, 주의사항 등등을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신답니다!! 아주 쵝오!
겨울 등산에는 준비물이 많다. 그것들을 다 살 수는 없으니 대여하기로. 리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제주공항에서 가까운 오쉐어에서 대여했다 진짜 하나도 챙겨갈 것 없이 싹 다 대여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다 저기서 어느 것 하나 괜히 빌렸다 싶은건 없었다 내 생각에 겨울 등반은 스패츠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등산화 안으로 눈이 한 방울도 안들어감
오쉐어 진짜 좋아요. 가격은 잘 모르겠고 대여 물품 품질도 좋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느꼈던 건데요. 히피 단발머리? 직원분 진짜 진짜 진짜 친절하고 밝아요. 엄마한테 서글서글하게 대응해 주셔서 보는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언가 엄청 친해지고 싶은 스타일,,
제주도 등산 장비는 오쉐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공항이랑도 가깝고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나 가격이 괜찮았어요 통제가 됐을 경우, 날짜 연장을 해준다든지 오후 2시까지 미사용 가져오면 1년 이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제 눈앞에서 등산용품 착용방법을 친절히 알려주시고 하자 없는 물건 주신답니다!! 반대로 반납할 때도 잃어버린 물건 있는지 고장냈는지 확인하기에 소중히 다뤄주세요 ㅎㅎㅎ
나는 등산을 처음 하여서 물품이 하나도 없었다! 복장만 준비를 했고, 나머지 물품은 오쉐어에서 대여를 했는데 정말 깨끗하고 아주 잘 활용했다 너무 좋았던 대여점 모두들 한라산 등산을 준비한다면 오쉐어에서 물품 대여를 추천합니다! 등산 전 날 대여하고, 성판악에서 물품 반납을 신청하여서 가볍게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
등산복을 제외한 모든 용품들은 오쉐어에서 대여했다! #등산용품대여 #오쉐어
등산에는 큰 취미가 없기에 등산용품을 사기에는 돈이 많이 나가서 등산용품 대여점 오쉐어에서 빌렸다! 괜찮은 가격대로 무사히 잘 다녀왔고 빈 몸으로 와서 장비만 빌리면 되기때문에 편리했다
열심히 한라산 장비 대여 업체를 서치한 결과 선택하게 된 '오쉐어' 사실 검색해보니 오쉐어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 여행 중 묵은 숙소 위치가 애매해서 한라산에서 장비 인수/반납 신청을 했는데 아주 편리했다.
엄마는 스패츠와 아이젠, 등산화가 있어서 풀세트를 대여하지는 않았고 나는 1도 없어서 다 빌렸다. 오쉐어 픽업하러 갔는데 정말 친절하시다. 등산화 (원사이즈 업해서 양말 2개 신기) 무릎보호대 (엄마 필수)
알아보다가 "오쉐어"에서 등산복도 빌려주는 걸 알았고 특히 2024년 신형 제품을 대여해주고 있어서 바로 선택했다. 빌려 주실때도 깨끗하게 관리된 느낌이었고, 입는 내내 찝찝함은 전혀 없었다. 정상에서도 전혀 무리 없이 잘 입었다:)
꽤나 유명한 한라산 등산 용품 대여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없는 거 없이 다 만나 볼 수 있더라고요. 더욱이 쉽게 사기 어려운 겨울 한라산 복장 용품도 있어서 괜찮았죠.
제가 선택한 패키지는 겨울 한라산 백록담 정복 패키지로 등산화, 등산스틱, 등산가방, 아이젠, 스패츠, 겨울용 등산장갑이 있는 풀패키지입니다. 풀패키지로 대여를 하니 정말 편했습니다. 따로 준비할 부분이 없으니 좋더라구요.
빌릴 수 있는 건 다 있고 핫앤쿡도 판매하고 있으니 따로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구입하시면 좋을 듯!!! 직원분들도 갱장히 친절하시고 공항 바로 앞이라 강추!!
꼭 필요한 한라산 아이젠 대여 및 제주도 등산 장비 대여는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수인 한라산 등산화 대여까지 전부 빌렸답니다. 올라가면서 느낀건 제주도 등산 장비 대역 꼭 하세요. 일반 날씨 때는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장비 없이는 정상까지 힘들 거에요.
저는 장비는 구입하지 않고 전부 대여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랍니다..눈 보이는 구간에서 아이젠을 차야 한다는 사실! 스패츠 벗으니까 발목에 눈 들어가고 춥더라고요ㅜ 필수템임 ㅜ
업체의 선택은 늘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주마 방목지에서 성판악으로 가는 버스가 자주 있기도 하고 카카오 택시도 금방 오기 때문에 제주마 방목지 주차를 추천한다.
친구가 작년에도 빌렸던 곳에도 또빌림 공항 바로 옆이라 빌리고 갔다놓기도 편함 가방 등산화 장갑 스틱 스패츠 아이젠 이렇게 세트로 빌려주는게 27000원 24시간 사용 빌릴때 신발도 신어볼수있고 스틱이랑 스패츠 사용방법까지 알려주신다.장비가 막 새거는 아니나 쓰는데 전혀 불편함 없음 신발 안빨아도 되서 너무 좋다 바로 반납함
깨끗한 장비에 친절한서비스, 편리한 대여시스템까지 제주도 등산할때 장비가 없다면 오쉐어를 추천한당!!
여러 사람이 쓰는거라 조금 낡았거나 찝찝하지 않을까 했는데 깔끔한 장비들에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랑 친구는 등산가방, 등산화, 등산장갑, 스패츠, 아이젠, 등산스틱으로 구성된 겨울 한라산 등반세트로 대여했습니다. 단품으로도 대여가 가능하므로 혹시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검색해 본 한라산에 대한 정보. 제주 오쉐어에서 렌트한 등산장비 풀셋트. 한라산 게스트 하우스에서 받은 스케줄표와 가이드. 회사언니 어머님께 빌린 등산복. 내 체력을 제외하고는 여기저기서 빌리고 얻어서 준비된 한라산 등산 계획. 나름 완벽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준비 할 수 없었던 제주 한라산의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설산, 그리고 입산에서 하산까
막상 장비는 1도 준비안되있어서 등산장비대여업체에 연락해서 필요한 것들 빌려서 갔음! 나는 등산무식자라서 산..뭐 그냥 올라가면 되는거 아니냐구 그랬는데 겨울산행은 아이젠 없으면 진짜 지오규ㅠㅠㅠ미끄러워주금.. 나는 등산화, 아이젠이랑 스패치랑 스틱장갑 뭐 이것저것 빌렸는데 등산화 아이젠이 제일 필수고 스틱은 쓰지도 않았음!